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현장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시간이 0시10분경부터 0시30분경까지임에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2018년 6월경 불시에 현장에서 조기 퇴근 자가 있는지 점검한 바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상무집행위원 6여명과 함께 2018년 6월 29일 오전 8시44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울산공장 본관 인사실장 집무실에서 인사실장을 만나 이를 따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이었다.
마침 인사실장이 자리에 없어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고인 A는 바닥에 있던 피해자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분, 모니터 등 시가 합계 48만1900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