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서울의료원)는 2008년부터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원고들은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인터넷복리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인터넷복리후생관, 복지가맹업체 증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항목이 제한돼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심(원고 일부승)과 2심(항소기각)은 모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8명)에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1명)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4명)이 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2명)이 있다.
다수대법관은 “반대의견은 사용자의 정산을 위한 지출 내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없이 연 단위 복지포인트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통사임금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지급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또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고,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