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48명 운송료 10억 떼먹은 중개업자 추적검거

기사입력:2019-08-01 09:51:00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경제5팀은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며 화물기사 48명에게 지급해야 할 화물운송비 10억2000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후 달아난 운수업체대표 A씨(61)를 사기 혐의로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화주와 화물기사를 연결하고 화주에게 운송료를 받아 일정 수수료를 뗀 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체 (주)OO운수 대표다.

A씨는 2017년도부터 영업 부진으로 법인 채무 12억원, 개인채무 1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악화로 운송료를 정상 지급할 능력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018년 7월부터 11월 20일경 기사 48명에게 “일단 물건부터 운송하면, 60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총 480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케 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10억2000만원 상당 미지급 편취한 혐의다.

48건의 고소로 A씨는 하룻밤 사이 폐업 후 휴대폰 해지한 채 불상지로 도주했다.

경제5팀장(경위 이형규)이 직접수사에 나섰고 5개월간 체포·압수·통신 등 영장 32회, 출장 탐문 7회 끝에 은신처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885,000 ▼56,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3,500
이더리움 6,16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850 ▼40
리플 4,177 ▲3
퀀텀 3,62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909,000 ▼20,000
이더리움 6,164,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9,850 ▼30
메탈 1,011 ▲1
리스크 529 ▲1
리플 4,179 ▲4
에이다 1,234 0
스팀 1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9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3,000
이더리움 6,17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890 ▼40
리플 4,178 ▲5
퀀텀 3,646 0
이오타 27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