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74명, ‘대우건설 시공자 인정’ 총회 소집 발의서 조합에 제출
-29일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 통과…대우건설 시공권 획득 ‘가시화’
[로이슈 최영록 기자]대우건설을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인정할지 여부가 앞으로 있을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로이슈 취재 결과 지난 26일 이곳 조합원 74명은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그동안 고척4구역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총회 당시 조합측 사회자가 볼펜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인정하는 바람에 시공자 선정 안건이 부결처리 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뒤늦게 유효표로 인정,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를 지지하던 일부 조합원들이 구로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구로구가 중재에 나섰고, 구청은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추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자선정을 확정 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며 “시공자선정 확정공고의 안건을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시공자 선정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려 공고부터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총회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부결됐다고 발표했으니 하자치유를 위해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확정할지 여부를 총회를 열어 확정지으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임시총회를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전체 조합원 수의 1/5(54명)이 훌쩍 넘은 74명의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개최 발의서를 접수했다. 더욱이 지난 29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총회개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있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대우건설이 고척4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단독] 대우건설, 고척4구역 시공권 임시총회서 ‘판가름’
기사입력:2019-07-30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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