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 시간으로 활용하는 재판부가 많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