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기사입력:2019-07-25 11:51:05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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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또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고, 3차례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돼 지난 5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월 5일 0시42분경 서울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육개장 사발면 등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7월 23일 절도 혐의로 기소(2019고단3043)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절도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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