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우선협상자 선정 논란 ‘시끌’…국민혈세 낭비하는 ‘코레일’

기사입력:2019-07-24 19:43:24
-메리츠종금 “코레일의 부당한 요구에 자격 박탈…소송전 나설 것”
-업계 “금융위 승인 요구는 부당…2천억 높은데 탈락시킨 건 배임”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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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1조6000억원 규모의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으로 시끄럽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3월 진행된 공개입찰 당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코레일이 자의적인 공모 규정 해석을 내세워 한화컨소시엄보다 2000억원이나 더 써내 입찰 1위를 차지한 메리츠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사업주관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메리츠 컨소시엄이 입찰 전까지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박탈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츠 측은 금융위 승인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의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지침서 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코레일의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 후 사업협약체결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SPC 설립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는 한편 그마저도 SPC 설립 이후에나 금융위 승인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의 경우 SPC설립까지 3~6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더구나 더 많은 입찰가를 써낸 메리츠 컨소시엄을 배제한 것은 코레일의 배임 행위가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코레일이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메리츠 컨소시엄보다 수천억원을 낮게 써낸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코레일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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