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운영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대위원장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7)는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조합의 임원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비대위 사무를 총괄해 처리한 자다.
피고인 B(47)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의 모든 사무를 대행했다.
피고인 C(51)는 비대위원(배우자가 조합원)으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 피고인 B사이에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A에게 지불하게 했다.
피고인 D(63)는 피고인 A업체의 홍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웃소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의 현장업무를 수행했다.
A는 B로부터 “A의 보유 아파트를 매도해 조합에서 탈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면, 피고인 A의 요구대로 4억 원에 A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수락해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는 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만 자신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동거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A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
결국 A는 배임수재 혐의로, B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B와 공모한 C, D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5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2018고합301)된 A에게 징역 1년6월에 2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D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청탁과 관련한 A의 사무는 배임수증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A 소유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대신 A가 처리하기로 한 일련의 사무는, 전체적으로 비대위의 사무라 할 것이지, 이를 비대위와 A 개인의 사무로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A는 비대위의 구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대위의 위원장직까지 맡게 되었음에도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과 조합 측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합 측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인지 몰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수한 금원 역시 반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조합의 재개발사업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대위 위원장인 A에게 부정한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증재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횡령범행 역시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대위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의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경우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점, 업무상횡령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사실상 가족회사이고, 횡령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기사입력:2019-07-24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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