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투시도.(사진=대우건설)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조합은 투표에 앞서 “투표용지에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예시표를 총회장 내에 공지한 바 있다. 더구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기표소 입장 전 볼펜 등으로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투표에 앞서 양사가 합의했고,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사안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인정한 조합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 일동 명의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조합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척4구역 박경순 조합장은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박 조합장은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은 대우건설 측에서 책임지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척4구역 한 조합원은 “구역 내 많은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과반이 넘는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고척4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기까지 15년여가 흘렀다.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까지, 구역지정요건이 부족해 정비구역지정이 계속 무산되고 집행부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왔다.
그렇다보니 대다수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을 통해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소송전이 또다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