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6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019고단430 )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