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피고인은 2018년 8월 18일 오전 1시8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부(75)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로 고의 추락시킴으로써 친부를 익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4월 29일 존속살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이 징역 8년을, 나머지 3명이 징역 7년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성심성의껏 봉양해 왔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끝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홀로 남게 될 부친이 피고인의 동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생각에 부친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