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친(이후 사망)과 모친(원고)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인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운전자인 망인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는 피고의 과실을 30%로 계산한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관련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는 망인 등 사고차량 탑승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화재해상보험에 구상책임을 이행하게 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준수를 전제하여 설치된 것으로, 사고차량의 충돌각도와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SB4 등급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더라도 사고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운전자인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 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선고했다.
제한속도를 조금 초과한 망인(운전자)의 잘못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6195만4396원[= 상속금액 1억5135만4396원(일실수입+일실퇴직금+위자료 4000만원) + 장례비 60만 원 + 원고 본인의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이 만 60세에 이르는 2035년 까지는 회사의 월 평균 소득 475만 원을, 2035년 부터 망인이 만 65세에 이르는 2040년 까지는 2019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12만5427원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망인의 월 소득액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