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인적사항 도용해 졸피뎀 투약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6-24 11:00:04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약류(졸피뎀)를 투약한 피의자 A씨(33)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1~2019년 4월 29일까지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내과 등 10곳의 병원에서 친구 및 후배 등 8명의 인적사항을 접수해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처방을 총 232회 받고 6157정 졸피뎀을 구입해 하루 3~4회 10~12정(1일 1정 복용이 적정량)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가 노트에 타인 이름 및 병원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10곳의 병원의사 및 간호사 등 상대로 피의자임을 알아냈다. 진료기록일지 등 확보, 소재 수사중 정신병원 입원 사실도 밝혀내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32,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642,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900 ▲80
이더리움 4,21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770 ▼680
리플 738 ▼3
이오스 1,132 ▲4
퀀텀 5,05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81,000 ▼686,000
이더리움 4,215,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850 ▼650
메탈 2,496 ▲3
리스크 2,777 ▼32
리플 738 ▼2
에이다 651 ▲3
스팀 39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92,000 ▼728,000
비트코인캐시 643,500 ▲1,000
비트코인골드 47,250 0
이더리움 4,20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750 ▼750
리플 737 ▼2
퀀텀 5,090 0
이오타 312 ▲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