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이 조재연 법워너행정처장을 만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에 적극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신동근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신 의원은 행정구역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천시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을 위해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신 의원은 “제가 2016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인천 주민들은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사법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서구를 필두로 인천 서북부지역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연 처장은 “지역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사법서비스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18일 인천 서북부권 지역 성장 등에 따라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제안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