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코자 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의 이동권 제고는 물론, 가정위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불편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정 차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국가의 지원 또한 범주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장애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