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씨(33)는 2017년 12월 24일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정353)인 대구지법 김은구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은구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물품은 현재 군에 보급되는 것과 외형과 재질이 다른 낡은 전투화로, 민간인 사이에 거래되더라도 군용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인 군수품의 유출방지, 군의 품위 유지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전투화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투화여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2056)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있다’며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기각 대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5월 10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상고심(2018도1985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군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