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을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제조한 후 배달앱, 전화를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
또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배달주문 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한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상품을 판매(2017.6~2018.1.22.)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5월 22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단4901)된 여동생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시효 3년) 1억7357만4250원, 오빠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91만750원을 각 선고했다.
A씨의 상표법위반 단독범행 매출액 1억466만3500원, A씨와 B씨 상표법위반 공동범행 1억3782만1500원이다. A씨의 추징금은 1억466만3500만원에 공동범행 금액의 반인 6891만750원이 합한 금액이다. B씨의 추징금은 공동범행 금액의 반인 6891만750원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