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키로 의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기사입력:2019-05-26 10:48: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466,000 | ▼4,000 |
| 비트코인캐시 | 893,000 | ▼10,000 |
| 이더리움 | 4,88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70 | ▲60 |
| 리플 | 3,152 | ▲4 |
| 퀀텀 | 2,309 | ▲7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440,000 | ▲15,000 |
| 이더리움 | 4,88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60 | ▲50 |
| 메탈 | 598 | ▼3 |
| 리스크 | 312 | ▲2 |
| 리플 | 3,151 | ▲5 |
| 에이다 | 620 | ▼2 |
| 스팀 | 11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46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890,500 | ▼11,500 |
| 이더리움 | 4,88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90 | ▲100 |
| 리플 | 3,151 | ▲6 |
| 퀀텀 | 2,311 | ▲74 |
| 이오타 | 1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