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A씨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A씨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그 자식들을 계속해 괴롭히자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기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발령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6명의 미성년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같은해 11월 2일 오전 5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설날에 제사상 업어 버리는 건 좋은 일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9년 1월 24일경까지 100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4일 뒤 휴대전화로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배겟속에 항상 사시미가 있다. 거짓말 같지’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순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더욱이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협박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적정한 피해보상 등을 하지 못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