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14개 단체.
각계에서 제출한 서면의견서의 요지는 변론 당일 재판장이 고지 예정이다.
쌍방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2인을 결정했다.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원고측 참고인은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측 참고인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친생추정 제도의 취지, 친생추정 예외의 인정 범위에 관한 이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신분관계의 안정, 가정의 평화 유지, 자의 복리 보장, 혈연의 진실과의 조화 등 여러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 대법원은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원칙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해 왔다.
학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생자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개선되었고 사회인식의 변화와 인공수정 등에 의한 임신, 출산이 늘어나는 만큼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자는 절충적인 견해와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친생추정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도 서로 엇갈려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판시될 법리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