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의료재단 2개를 설립한 후 부산일 대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61)를 의료법(부정의료기관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의료인 피의자 A씨 등 3명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 2개를 설립한 뒤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또 200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요양병원(2곳, 3곳)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A씨 및 5개 의료기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의료법인 운영관련 이사회회의록, 재단영업회의 자료 등 압수물 분석, 5개 요양병원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광수대, 요양급여비 2500억 편취 의료재단 대표 영장
기사입력:2019-05-16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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