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1994년경 창원으로 가서 정과 3년 정도 동거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1999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음료수 회사 직원의 소개로 무를 알게 됐고, 원고와 별거할 무렵부터 무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폭언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도박, 부정행위와 병을 피고의 친자로 속인 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1일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상호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서로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1999년 2월경 별거를 시작한 무렵부터 약 20년간 별개의 가정을 꾸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전혀 없었으며,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15%, 피고 85%로 판단했다.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특히 원고와 피고는 1999년 2월경부터 별거한 점, 피고가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는 별거 후에도 병의 학비, 생활비와 결혼자금 등을 부담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