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기사입력:2019-05-14 08:32:07
[로이슈 정일영 기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두 달간의 권한 정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같은해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기록됐다.

정일영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26 ▼151.59
코스닥 863.95 ▼27.99
코스피200 540.36 ▼23.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637,000 ▼1,505,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3,000
이더리움 4,024,000 ▼62,000
이더리움클래식 19,430 ▼280
리플 2,853 ▼47
퀀텀 2,222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661,000 ▼1,446,000
이더리움 4,027,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19,480 ▼210
메탈 586 ▼6
리스크 267 ▼2
리플 2,856 ▼41
에이다 605 ▼12
스팀 1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520,000 ▼1,650,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1,500
이더리움 4,023,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19,450 ▼230
리플 2,855 ▼44
퀀텀 2,250 ▼25
이오타 16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