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두 달간의 권한 정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같은해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