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정564)인 서울동부지법 신봄메 판사는 2016년 7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이하 특례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신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 적용법조(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항소심(2016노1179) 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22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효력이 없는 현재 피고인에 대해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러한 법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인정하기 어렵다(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한시법의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