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지난 1월 9일이 오후 3시20분경 울산 남구 인근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하의를 벗고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2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4월 2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공원 인근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졌고, 범행의 상대방도 주로 6세에서 12세까지 미성년의 여아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공연음란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에 누범 및 경합범가중을 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기사입력:2019-05-03 11:10: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68.05 | ▲113.83 |
| 코스닥 | 794.78 | ▲33.96 |
| 코스피200 | 878.16 | ▲17.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34,000 | ▼149,000 |
| 비트코인캐시 | 372,300 | ▼2,400 |
| 이더리움 | 3,26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40 |
| 리플 | 1,752 | ▲2 |
| 퀀텀 | 1,176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21,000 | ▼169,000 |
| 이더리움 | 3,26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0 |
| 메탈 | 359 | 0 |
| 리스크 | 278 | ▼1 |
| 리플 | 1,751 | ▼1 |
| 에이다 | 297 | ▼1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3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400 | 0 |
| 이더리움 | 3,25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10 |
| 리플 | 1,751 | 0 |
| 퀀텀 | 1,184 | 0 |
| 이오타 | 6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