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4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 혐의(피고인 A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피고인 B씨) 항소심(2018노2614) 결심 공판에서다.
B씨에 따르면 이날 하종철 공판검사는 결심공판에서 B씨에 대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자신과 관련없는 사건에 교도소에 있는 C씨가 계속해서 재판부와 공판검사실에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달라면서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나치게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실제 2차를 내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1회성의 불과한 일로 인해 계속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지도 의문이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간다. 따라서 따로 구형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있는 C씨는 강남과 신촌 등지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이를 B씨가 ‘마사지샵’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해 B씨를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위 재판의 피해자 D씨를 비롯해 4명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5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관 40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