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창원보호관찰소 조성민 소장은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7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위촉장을 전수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발대식 후 보호관찰위원들을 대상으로 ①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②청소년 상담의 이해 ③보호관찰제도의 이해 ④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의 이해 ⑤지도 시 유의사항 및 경과통보서 작성 요령 등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를 위한 6시간의 기본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보호관찰위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박철수 초대회장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 위원들과 함께라면 자신이 있고, 본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