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3년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애인처럼 지내던 부산출신 유명래퍼 B씨(35)에게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인질로 잡혀있다는 내용으로 거짓 문자를 보내 자작극을 벌인 여성 A씨(26)를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수영장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빚때문에 돈이 필요하자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30분경 B씨에게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한 건물(폐교)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등의 거짓내용으로 수십 회 문자를 보내고 15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B씨는 '자신의 애인(B씨)이 인질로 잡혀있다'며 경기 하남서에 112신고해 부산사상서로 공조수사가 이뤄졌다. 그런 뒤 B씨가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다. 어디로 가야하나'며 문자를 보냈고 부산사상서는 19명을 동원해 문자장소로 정밀 수색을 실시했지만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자 통신수사로 A씨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소재 추적 중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800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돈이 필요해 자작극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빚때문에 유명래퍼에게 돈 뜯으려 납치 자자극 여성 검거
기사입력:2019-04-15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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