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해외 금융선진국의 경우 재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의 금융회사 임원취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감독청은 위법행위에 관여한 변호사·회계사 등 관계자까지도 취업금지명령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