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작업자 4명이 점심을 먹기위해 리프트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다 변사자가 반투명 차광막을 밟아 추락했다는 신고자(36.동료) 등의 진술이 있었다.
변사자는 경남 통영의 D건설업체(개인사업자)에 고용된 일일 노동자다.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과 유족의 의사에 따라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했다.
경찰은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위반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