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화훼농협 모 대의원,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9-04-09 16:51:52
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훼농협 대의원 정기총회 행사에서 “현 조합장이 여자문제가 있고, 적폐청산 대상으로 이름이 언급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A씨(대의원)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실 진정인(조합장)은 불상의 여인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조합 내 적폐청산 관련 진정인이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 22일경 2층회의실에서 “조합장은 김해 모 식당에서 K모여인에게 애인이 돼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책임 져야한다. 조합적폐 청산 관련해서 우리조합장 이름이 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발언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재조사에서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23.10 ▲30.46
코스닥 942.18 ▼6.80
코스피200 685.76 ▲5.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584,000 ▲85,000
비트코인캐시 889,000 ▼2,000
이더리움 4,857,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9,320 ▼150
리플 3,129 ▼23
퀀텀 2,27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610,000 ▲76,000
이더리움 4,86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9,300 ▼170
메탈 602 ▼2
리스크 307 ▼2
리플 3,127 ▼25
에이다 613 ▼4
스팀 1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61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84,500 ▼500
이더리움 4,858,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9,330 ▼130
리플 3,129 ▼24
퀀텀 2,272 ▼11
이오타 1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