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훼농협 대의원 정기총회 행사에서 “현 조합장이 여자문제가 있고, 적폐청산 대상으로 이름이 언급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A씨(대의원)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실 진정인(조합장)은 불상의 여인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조합 내 적폐청산 관련 진정인이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 22일경 2층회의실에서 “조합장은 김해 모 식당에서 K모여인에게 애인이 돼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책임 져야한다. 조합적폐 청산 관련해서 우리조합장 이름이 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발언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재조사에서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서 화훼농협 모 대의원,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9-04-09 16:51: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350,000 | ▼683,000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2,500 |
이더리움 | 6,14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130 |
리플 | 4,162 | ▼36 |
퀀텀 | 3,561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318,000 | ▼828,000 |
이더리움 | 6,130,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80 | ▼170 |
메탈 | 994 | ▼3 |
리스크 | 520 | ▼5 |
리플 | 4,159 | ▼40 |
에이다 | 1,221 | ▼12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370,000 | ▼720,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2,000 |
이더리움 | 6,14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00 | ▼100 |
리플 | 4,161 | ▼37 |
퀀텀 | 3,570 | ▼27 |
이오타 | 26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