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훼농협 대의원 정기총회 행사에서 “현 조합장이 여자문제가 있고, 적폐청산 대상으로 이름이 언급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A씨(대의원)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실 진정인(조합장)은 불상의 여인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조합 내 적폐청산 관련 진정인이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 22일경 2층회의실에서 “조합장은 김해 모 식당에서 K모여인에게 애인이 돼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책임 져야한다. 조합적폐 청산 관련해서 우리조합장 이름이 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발언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재조사에서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서 화훼농협 모 대의원,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9-04-09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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