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 22일경 2층회의실에서 “조합장은 김해 모 식당에서 K모여인에게 애인이 돼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책임 져야한다. 조합적폐 청산 관련해서 우리조합장 이름이 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발언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재조사에서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