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동래구, 해운대구 일대 진로변경이 불가피한 도로를 물색해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총 36회에 걸쳐 고의사고 후 2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21) 등 1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불구속)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8일 오전 9시10분경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원동IC방향으로 진로변경 하던 B씨 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진로를 양보할 수 있는 거리와 상황임에도 가속해 고의로 충격한 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보험접수하고 대인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2018년 9월 2일까지 14개월간 총 36회(부산일원 30곳. 대구 6곳)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상대운전자 진술을 청취해 보험범죄를 인지, 보험사 상대 피의자들 보험금지급서류, 영상,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4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36회 고의사고 보험금 2억편취 16명 검거
기사입력:2019-04-09 16:31: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252,000 | ▼651,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4,500 |
| 이더리움 | 2,909,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70 |
| 리플 | 2,010 | ▼11 |
| 퀀텀 | 1,300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180,000 | ▼769,000 |
| 이더리움 | 2,907,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80 | ▼90 |
| 메탈 | 396 | 0 |
| 리스크 | 189 | 0 |
| 리플 | 2,009 | ▼14 |
| 에이다 | 380 | ▼4 |
| 스팀 | 8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250,000 | ▼62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2,000 |
| 이더리움 | 2,907,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00 | ▼90 |
| 리플 | 2,010 | ▼12 |
| 퀀텀 | 1,319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