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말기 암환자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후 생존기간 40일 밝혀

기사입력:2019-04-09 11:02:54
[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내 말기 암 환자가 임종기 치료를 위해 고향 등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후 생존기간(중간값)은 40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의 적절한 기간(3개월)의 3분의 1 수준이다.
9일 제주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대형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임종기 치료만을 위해 연고지인 제주대병원으로 옮긴 말기 암 환자 60명(평균 나이 57.4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암환자에서 임종기 치료를 위한 연고지로의 전원 시기와 경로)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임종기 치료만을 위해 고향 등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암환자의 전원 후 생존기간(중간값)은 40일이었다.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 후 45%만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를 이용했다.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실제 호스피스 이용기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수도권 등의 암 전문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암에 대한 적극 치료 후 임종기 치료만을 위해 연고지 병원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환자 본인이나 가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암환자의 고향 등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후 새로운 의료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흔한 이유는 환자와 보호자의 거절이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마지막 치료 후 연고지 병원으로 옮기는 데 걸린 기간이 병원을 바꾼 후 사망까지의 기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며 “임종기 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논의가 암 치료를 주로 받은 병원에서 지금보다 더 빨리 이뤄지는 것이 임종기 치료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선 임종기 치료만을 위해 연고지 병원으로 옮긴 환자의 43%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기에 접어든 암환자와 이들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836,000 ▲489,000
비트코인캐시 579,000 ▲2,000
비트코인골드 38,650 ▲420
이더리움 4,10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4,970 ▲250
리플 701 ▲2
이오스 1,042 ▲4
퀀텀 4,903 ▲4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890,000 ▲589,000
이더리움 4,11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4,970 ▲300
메탈 2,314 ▲130
리스크 2,317 ▲7
리플 701 ▲2
에이다 616 ▲5
스팀 37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820,000 ▲574,000
비트코인캐시 578,500 ▲2,000
비트코인골드 38,470 ▼6,770
이더리움 4,10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4,990 ▲280
리플 700 ▲3
퀀텀 4,917 ▲51
이오타 29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