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입법] 김정호,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9-04-08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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