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2명만 있었고, 피고인은 해체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종종 혼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이웃은 이를 다툼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검사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범행이 발생하고 있거나 그 직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이 임의로 주거지에 임장하여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1심(2018고단114)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년 10월 17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4026)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2019년 3월 26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①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이를 제시한 적이 없고, ②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더욱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