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 지능범죄수사대는 생활적폐 척결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관련,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시공업자대표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보조사업자 A씨(49)를 구속하고 B씨(50)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및 설비’를 설립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씨가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허위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해서 자기부담금 납부를 증명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상해 공사대금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보조사업자 A씨는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2012년 10월 16일 보조금 집행계좌에 1억6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시 입금했다가 통장을 복사한 후 곧바로 돈을 인출해 잔고가 없는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2012년 12월 5일 보조사업비 집행계좌로 1차 보조금 3억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추가로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2012년 1월 30∼1월 31일 B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일시 건네받아 이를 보조사업비 집행계좌에 입금한 후, B씨 운영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후, 그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2013년 2월 26일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로 2차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운영비에 사용한다며 창원시청으로부터 건물담보 제공을 승인받은 후, 2억39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결국 보조금으로 건축한 가공공장·사무실을 경매처분 되게 해 국고가 손실되게 한 혐의가 중해 구속됐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고보조금 4억8천만원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구속
기사입력:2019-04-04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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