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범죄를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돼 3년의 수감생활을 하게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살인미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을 판결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도망 중에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즉시항고 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2019년 3월 15일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는 3년형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정영식 소장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 임시해제와 원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안전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19-04-01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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