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3-26 14:41: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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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청탁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검사에게 집행유예,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B씨(45)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당력부검사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K씨(54)는 피고인 B씨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생으로서 2008년 8월경부터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씨는 검사로서 2010년 3월 말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몇몇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상담실장 등 무자격자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을 불법 투여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0년 9월 초경 ‘우장호 성형외과’ 등 4개 병원의 원장들이 프로포폴을 800~1400회 가량 불법 투여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94-2에 있는 ‘김OO성형외과’의 원장 김OO과 상담실장 김△△을 수사해 이들이 공모해 2008년 7월경부터 약 2년 동안 프로포폴을 598회 가량 불법 투여한 의료법위반 혐의(이하 ‘검찰 인지사건’)도 적발했다.

그러던 중 B씨는 2010년 9월 8일경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걱정하는 상담실장 김△△을 조사실이 아닌 피고인의 집무실로 따로 불러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명 소개시켜 주겠다, 나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 변호사를 선임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K씨를 소개했다.

그러자 성형외과 원장 김OO은 검찰 인지사건에 관해 피고인 B씨를 변호사로 선임, 착수금으로 8000만원, 2012년 8월 24일경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했다.

성형외과 원장 김OO은 2010년 5월 13일경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안했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의료법위반 사건(이하 ‘경찰 송치사건’)은 2010년 6월 8일경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형사2부 검사에게 배당됐다가, 2010년 9월 6일경 피고인 B검사의 요청에 의해 재배당됐다.

그 후 피고인 K씨는 2010년 10월 초경 피고인 B검사부터 경찰 송치사건이 자신에게 재배당된 사실 및 그 범죄사실 등 수사상황을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0년 10월 11일경 김OO에게 전화를 걸어 ‘B검사실에 김 원장 사건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이 또 기소될 것 같다, 이 사건이 또 기소되면 두 번 영업정지가 될 것이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어 문제가 커진다, 내가 B 검사에게 얘기를 해서 추가 기소가 되지 않게 해줄 테니 현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OO으로부터 경찰 송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 K씨는 경찰 송치사건에 관해 김OO과 변호사 선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선임 사실을 소속 법무법인은 물론, 지방변호사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경찰 송치사건과 관련해 B검사실에 변호인선임서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K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OO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3고합43)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B씨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 K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씨에게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대해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한 점,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여전히 김OO, 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약 9년간 큰 과오 없이 검사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되어 검사의 신분을 잃게 된 점, 처와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K씨에 대해 “담당 검사와의 사적인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이미 9000만원의 보수를 챙겼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려 담당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체 법조 직역과 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전혀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가장으로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2013노3460)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16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K에 대한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3월 14일 피고들의 상고(2015도1900)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2010년 9월 8일자 녹음파일의 대화당사자는 피고인 K와 김△△, 김OO이고, 당시 김△△ 등 2명이 3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인정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이OO의 권유 또는 지시에 따라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2명이 녹음의 주체이므로 제3자의 녹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2010년 9월 9일자 통화내용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위 2명이 피고인 B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합의한 후 김△△이 스피커폰으로 피고인 B와 통화하고 김OO이 옆에서 이를 녹음했으므로 녹음을 하는 사실행위는 김OO이 했다고 하더라도 녹음에 대하여 독립된 경제적 이해를 가지는 대화당사자인 김△△가 녹음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2010. 9. 9.자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 B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찰 송치사건은 검찰 인지사건에 비하여 경미한 내용이다. 5000만 원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변호활동의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거액이라고 판단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에 해당하는 금품 액수의 산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K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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