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