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이전에는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돼 있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전 분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보호관찰위원 신청자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규명 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난 3월 1일 16명의 보호관찰 위원을 위촉했고,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