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구체화 되면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활발한 공익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