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사진제공=율촌)
이미지 확대보기소순무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그 동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선행사례(leading case)를 이끌어 내어 세법 전반에 산재해있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일찍이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해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이다.
소순무 변호사는 2000년 조세소송에 관한 실무서 ‘조세소송’을 집필해 개정9판까지 출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강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후배 변호사 양성, 실무자교육, 대학강의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공익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여 현재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선의의 기부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매기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고(故) 황필상 박사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무료 변론하기도 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법 연구만으로 좋은 세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세법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더 우리조세입법과 집행의 현실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소순무 변호사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으며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법원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전담조에 배치되면서 조세와 인연을 맺은 소 변호사는 2000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해 조세부문을 이끌어 왔다.
2017년 율촌 조세부문에서 최초로 구성원 정년을 마친 그는 현재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과 한국후견협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며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