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가기소에 의해 7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씨를 비롯, 부산은행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성세환 전 행장등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경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