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기사입력:2019-01-30 09:0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96,000 | ▲397,000 |
| 비트코인캐시 | 843,500 | ▲7,000 |
| 이더리움 | 2,924,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70 | ▼100 |
| 리플 | 2,139 | ▲22 |
| 퀀텀 | 1,420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676,000 | ▲483,000 |
| 이더리움 | 2,924,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40 | ▼130 |
| 메탈 | 418 | ▲2 |
| 리스크 | 209 | ▲2 |
| 리플 | 2,138 | ▲21 |
| 에이다 | 419 | ▲3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64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844,000 | ▲5,500 |
| 이더리움 | 2,92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40 | ▼110 |
| 리플 | 2,139 | ▲22 |
| 퀀텀 | 1,416 | 0 |
| 이오타 | 11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