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5일(금)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는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지급하도록 한 37억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는 이미 수 차례나 액토즈에게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하여, 사실상 위메이드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사업 문제 없어"
기사입력:2019-01-25 1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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