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복지부, 겨울방학 맞아 학생들 겨냥...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기사입력:2019-01-24 13:08: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68.01 | ▲99.96 |
| 코스닥 | 808.89 | ▲14.11 |
| 코스피200 | 891.30 | ▲13.1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48,000 | ▼286,000 |
| 비트코인캐시 | 373,000 | ▼2,300 |
| 이더리움 | 3,221,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30 |
| 리플 | 1,746 | ▼7 |
| 퀀텀 | 1,14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0,000 | ▼257,000 |
| 이더리움 | 3,220,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10 |
| 메탈 | 353 | ▲1 |
| 리스크 | 275 | ▲2 |
| 리플 | 1,744 | ▼9 |
| 에이다 | 292 | ▼1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6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000 | ▼3,600 |
| 이더리움 | 3,22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40 |
| 리플 | 1,745 | ▼8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