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SR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해야” 당부
기사입력:2019-01-24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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