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대변인은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협약을 맺은 것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학생들에게 법 준수를 교육해야 할 교육청이 불법을 가르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교육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난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계는 지난해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