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90년 12월 31일, 한시적인 법률로 지정됐던 방위세가 시한 만료로 폐지됐다.
방위세는 1975년 7월 16일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신설된 세금이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대만 등지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됐던 제도다.
우리나라의 방위세법은 부칙에서 이 법을 시한법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을 198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된 것은 1990년 말로,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방위세 폐지
기사입력:2018-12-31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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