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18-12-21 10:08:15
사진=바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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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고,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암호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별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근무를 끝으로 바른의 형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태훈 변호사가 ‘암호화폐와 형사문제’를 주제로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형법 등 국내 ICO 규제와 관련된 각종 형사법적 이슈를 다뤘다. 강태훈 변호사(36기)는 “ICO를 하면서 수취한 가상화폐 등을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하거나, 재단계좌에 두면서 토큰 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법제 연구에서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39기)가 ‘암호화폐 최신 판결동향’을 주제로 국내 민사, 형사, 집행 관련 판결부터 해외 판결 사례까지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서희 변호사는 “2018년은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는 판결부터 비트코인 반환청구 소송 등 의미 있는 이슈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판례들을 살펴보며 암호화폐 관련 판례의 방향을 예견해보고자 했다”며 의의를 밝혔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노 변호사(16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불명확한 문제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각종 법률 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팀이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계, 특허 등 다방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20인의 전문가가 모여 구성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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